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터, 안전 보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임호선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31조).

AI 요약

요약

어린이 놀이터 사고 시 보험배상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 해석 오류와 보호자 정보 부재로 인한 보상 미흡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며, 게시 회피 시기 우려가 있다. 게시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강제력이 부여된다.

장점

  • 보험 배상 기준이 명확해져 피해자 보상이 용이해짐
  • 보호자와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쉽게 확인해 신뢰도 상승
  • 관리주체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
  • 과태료 제도로 관리주체의 게시 의무 이행이 촉진

우려되는 점

  • 게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위험
  • 보험사가 해석 오류를 고의로 유지하거나 게시 회피 시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 과태료 부과와 행정관계자 사무 부담 증가
  • 중소 규모 시설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운영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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