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아이, 무제한 보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서명옥
심사 기간 2026.04.24 ~ 2026.05.03 D+40
제출일 2026.04.2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해제해 첫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무제한 지원을 허용한다. 한방난임치료 비용도 포함돼 의료 다양성을 확대한다. 재정 과부하와 부적절 시술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한다.
  • 첫 아이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
  •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한다.
  • 생식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예산 과다 지출 위험이 있다.
  • 부적절 시술 및 과다 의료가 유발될 수 있다.
  • 의료기관 과잉수요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 재원 한계로 지원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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