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4.04 D+417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ㆍ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