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AI 요약
요약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이의신청 기간·처리기한을 통일해 국민 권리구제 효율을 강화한다. 과정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위험이 존재한다. 권한 남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법령의 명확성으로 오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장점
- • 국민 권리구제 시간 단축으로 불복 절차 효율성 제고
- • 행정청·국가연구개발기관 간 절차 일관성 확보
- •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증가
- • 연구개발 과제 평가·결과 반영 속도 향상
우려되는 점
- • 행정기관에 부과되는 추가 업무량으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
- • 재검토·이의신청 절차 복잡성 증가로 오해·오류 가능성
- • 일정 변경 시 행정부서와 연구기관 간 협업 지연 위험
- • 일부 기업·연구자에게는 재검토 요청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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