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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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AI 요약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현행 2025년 말 일몰을 연기함으로써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한다. 하지만 과도한 비과세는 세수 감소와 불필요한 투자 유발 위험이 있다.
장점
- • 청년의 저축 동기를 강화해 장기 재무 건전성을 돕는다.
- •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므로 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 • 자산 형성 기간을 늘려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 • 정부의 세수 부담을 일정 기간 완화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비과세로 인한 세수 손실이 재정 적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 과도한 비과세가 투자 과열을 유발해 금융위험이 커질 수 있다.
- • 계좌 활용이 실제 자산 형성보다는 단기 수익 추구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 • 연장 기간 동안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청년 지원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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