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치유농업 연구개발법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탁자 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2.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적용함으로써 부정 행위 방지와 업무 공정성을 높인다. 3. 그러나 범위가 과도하면 업무 자유를 제한하거나 공공기관과 민간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점
- • 비밀보호 강화로 연구결과 유출 위험 감소
- • 공무원 수준의 처벌로 부정행위 억제
- • 위탁기관의 책임 의식 제고
- • 공공성과 신뢰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규제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 감소
- • 비밀유지 규정이 모호해 집행 혼란 가능
- • 공무원 등급 부여가 조직 구조에 부정적 영향
- •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인한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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