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계약 이의, 30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기간이 20일·15일에서 각각 30일·25일·14일·30일로 확대된다. 행정기본법과의 조정으로 절차가 통일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진다. 하지만 기간 연장은 계약 조정 지연 및 행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장점

  •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 피해자가 주장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 행정기본법과의 일치로 규정 해석이 일관되고 혼동이 줄어든다.
  • 조정위원회 재심 기간이 확대돼 재심 요청이 용이해진다.
  • 절차상의 명확성 향상으로 사법 소송을 회피하고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연장된 기간이 계약 이행 지연을 초래해 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며 부당한 지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기본법과의 통일이 기존 특수규정을 간과해 유연성을 저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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