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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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기간이 20일·15일에서 각각 30일·25일·14일·30일로 확대된다. 행정기본법과의 조정으로 절차가 통일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진다. 하지만 기간 연장은 계약 조정 지연 및 행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장점
- •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 피해자가 주장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 • 행정기본법과의 일치로 규정 해석이 일관되고 혼동이 줄어든다.
- • 조정위원회 재심 기간이 확대돼 재심 요청이 용이해진다.
- • 절차상의 명확성 향상으로 사법 소송을 회피하고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 연장된 기간이 계약 이행 지연을 초래해 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며 부당한 지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 • 행정기본법과의 통일이 기존 특수규정을 간과해 유연성을 저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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