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비용, 세금으로 환급?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백승아
심사 기간 2025.03.24 ~ 2025.04.02 D+419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30%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공공·민간 이용자를 모두 포함해 보육·학습·보호 비용을 공제해 가계 부양을 강화한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기록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정청구 가능성 및 행정·회계 복잡성이 우려된다.

장점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장려해 출산율 및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 지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아 세제 혜택이 명확하고 직관적이다.
  • 공공·민간 보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 기준이 모호해 부정 청구나 과다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와 관할국가 부담이 증가한다.
  • 지급액 한도(연 200만원)로 인해 고비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 정책 시행 전 근거가 되는 통계 및 평가가 미흡하면 예상과 다른 세수 손실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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