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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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를 통해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인 생활임금을 보장받아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3. 계약자 측에서는 비용 상승 및 인위적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부정 행위 위험이 있다.
장점
- • 공공계약 근로자에게 최소 생활임금 보장으로 빈곤 완화 효과가 있다. -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 공정 경쟁을 촉진하며 불공정 행위를 억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우려되는 점
- • 공공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계약자들이 입찰가를 인상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 비용 증가로 인한 계약 수 감소 가능성. - 계약서 작성·감사 절차가 복잡해 행정적 부담이 커진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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