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0년 지원, 끝나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덕흠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33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AI 요약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로써 23세 이후에도 취업·교육·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장으로 인한 예산 부담과 불필요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점

  • 10년 지원으로 장기적 자립 가능성 향상
  • 20대 중후반 청년들의 취업난 완화
  •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 강화
  • 청년 고용·교육 효과 증가

우려되는 점

  • 예산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확대
  •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 복잡성
  • 장기간 지원이 불필요 지원을 유도할 가능성
  • 지원 연장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발적 도전 의지 저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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