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AI 요약
요약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비과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청년 농업인 자산 증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연장 기간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혜택 대상의 정의 변경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이 있다.
장점
- • 청년 농업인의 자산 형성 촉진으로 농업계 지속성 강화
- • 장기 투자와 저축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 •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으로 개인 소비 증가 기대
- • 정책 연장을 통해 예산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시간을 제공
우려되는 점
- •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 압박 가능
- • 혜택이 실제 청년 농업인보다 부유층에 기피될 위험
- • 연장으로 인한 과세 정책 혼란 및 행정비용 증가
- • 장기 연장이 경제 전반의 세제 구조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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