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 신고가 명확해졌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위상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8 D+413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중 질병이 폐사에 이를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문구의 해석 오해를 방지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소규모 사육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점

  • 멸종위기종의 폐사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한 보고가 요구되므로 신속한 대응과 보호 조치를 가능케 한다.
  •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어 사육자와 관련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해진다.
  • 법령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해석에 따라 과도한 신고 요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소규모 사육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무분별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가 억제될 수 있다.
  • 신고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일부 종이 예외로 처리되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법령 개정 후 시행 초기에는 신고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적절한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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