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AI 요약
요약
해운업계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운송비용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을 사용하거나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계약 시,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적용한다. 한계 초과 가능성으로 기업이 과다 세액공제 시도를 할 수 있다.
장점
-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이 늘어나 연안 물동량이 증가한다
- •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
- • 화주 기업은 운송비 절감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 • 국내 항만·해운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세액공제·감면 한도가 과다한 경우 기업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장기계약 및 친환경 인증 절차가 복잡해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 선박 선령 15년 이하 규정으로 인해 기존 선박 운영 기업이 비용 상승을 겪을 수 있다
- • 법령 적용 시 혼란·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해운계약의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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