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폭행, 처벌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삼석
심사 기간 2025.03.28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ㆍ의약품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ㆍ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ㆍ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수의사의 진료행위 보호를 강화하고 동물병원 시설 파괴·폭행을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10년 징역 등 가중 처벌이 부과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수의사·동물보건사의 안전 확보와 동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장점

  •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의 진료행위가 명확히 보호된다.
  •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 폭행·협박 사건의 발생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법적 제재가 명확해짐으로써 공공의 신뢰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형사처벌이 과소·과다 적용될 우려가 있다.
  • 정당한 시위·집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법 집행·증거 수집이 어려워 사법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보안·보험 등 운영비용이 상승해 동물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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