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특허, 새 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삼석
심사 기간 2025.03.24 ~ 2025.04.02 D+419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6조의2).

AI 요약

요약

농어민·농어촌 주민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등’ 범위가 광범위해 예산과 자원 배분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장점

  • 농어민·농어촌 주민이 특허 출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 농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된다.
  • 공익 변리사 무료 상담을 통해 발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 농업·어업 산업의 성장과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특허 상담센터 설립·운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서민·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사회적 약자등’ 선정 기준이 모호하면 편중·우대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농어민·농어촌 외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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