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복권 수익금의 37%를 암·희귀질환 기금에 배분한다. 2) 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약 접근성을 높인다. 3) 재원 변동성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다.
장점
- •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현저히 완화한다.
- • 신약·치료법에 대한 빠른 접근을 가능케 한다.
- • 복권 참여를 통해 의료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된다.
- • 암·희귀질환에 특화된 기금이 마련되어 장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기금의 운영과 배분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일 위험이 있다.
- • 복권 수익 변동에 따라 예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 • 다른 공공 서비스에 할당되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 행정·감사 비용이 증가해 전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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