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이 수면을 장악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종득
심사 기간 2025.03.28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AI 요약

요약

1. 국방부 장관이 시급성·기밀성을 판단해 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 이내에 결정해 무기체계 개발 지연을 방지한다. 3. 그러나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통제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장점

  • 무기체계 시험 지연 방지
  •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협력 강화
  • 공유수면 이용 절차 간소화
  • 국가안보에 따른 신속 의사결정

우려되는 점

  • 시급성·기밀성 판단 주관성
  • 허가 과정 투명성 저하
  • 공유수면 이용 제한 확대 가능성
  • 민간 이용자 권리 침해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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