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사라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헌승
심사 기간 2025.03.24 ~ 2025.04.02 D+419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1개월 전 보호계획 제출 2. 3개월 출금 가능 기간을 보장하고, 종료 후 자산을 지정기관에 이전 3. 법률화로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하나, 운영 부담과 해석 차이 위험 존재

장점

  • 법적 명확성 확보로 운영자·이용자 신뢰 상승
  • 종료 사실과 출금 절차를 공개해 투명성 강화
  • 3개월 출금 기간이 이용자 보호를 직접적 지원
  • 자산 이전을 지정기관에 의존해 보안성 확보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 초래
  • 출금 기간·이전 절차 지연 시 이용자 불만 증가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 가능성
  • 지정기관에 자산 집중 시 중앙집중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