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도 퇴역 보상받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헌승
심사 기간 2025.03.28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봉사동물 퇴역 시 적절한 사육·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퇴역 동물의 복지를 보장한다. 지원센터 설립으로 퇴역 동물의 진료·치료 비용이 절감되나, 예산 압박과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퇴역 봉사동물에 대한 체계적 사육·관리 지원이 제공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 지원센터를 통해 퇴역 동물의 진료·치료 비용이 절감된다.
  • 사회적 가치와 동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정부 예산 부담 증가로 다른 복지·동물보호 예산이 압박될 가능성이 있다.
  • 지원센터 운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부정청탁·사리사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자치단체별 지원 차이가 커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법적 규제 미비 시, 부적절한 사육·관리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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