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ㆍ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AI 요약
요약
사망 시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자는 사전에 관리자 지정·삭제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관리자가 미지정되면 상속인 간 분쟁·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와 상속인 보호
- • 사전 지정 옵션으로 원치 않는 데이터 삭제 방지
-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켜 보안 강화
- • 상속 절차를 단순화해 서비스 제공자와 상속인 간 분쟁 최소화
우려되는 점
- • 상속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 승계 권한 분쟁 가능성
- • 사전 지정·삭제 미비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 • 대통령령 규정이 복잡해져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 적용 어려움
- • 상속인 권한이 확대되면서 불법 행위(스팸, 피싱 등)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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