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국내 전략산업 제품 생산 시 최대 10%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공제액이 세금보다 많을 경우 20% 한도로 제한한다. 2. 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미공제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한다. 3. 단, 지원 대상 확대가 제한적이며, 신고·검증 절차가 복잡해 부당한 세액 공제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국내 고부가가치 생산이 활성화된다.
- • 일자리 창출과 기술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 •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재정적 보전이 가능하다.
- •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환급 특례를 제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우려되는 점
- • 세무 조사 및 검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기업이 전략산업 제품 정의를 악용해 과다 납세공제를 신청할 위험이 있다.
- • 중복 지원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 법령 개정 시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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