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임금 왜 이렇게 낮나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2%로 OECD 평균인 11.

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및 임금현황을 공시하도록 확대합니다. 과태료 부과로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고 요구와 데이터 조작 가능성으로 실제 격차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점

  • 성별 임금격차 투명성 제고
  •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기업에 자발적 개선 압력 제공
  • 사회적 신뢰 및 공정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의 보고·검사 부담 증가
  • 데이터 정확성·정밀도 부족 시 신뢰성 저하
  • 과태료 부과가 형벌적 성격을 띠어 기업 경영 유연성 제한
  • 데이터 조작·공시 미이행에 대한 정치적 활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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