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
2%로 OECD 평균인 11.
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
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상장법인 및 특정 법인에게 사업보고서에 임원·직원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시는 성별 임금 격차를 시각화해 기업과 정책 입안자에게 개선 동기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공시만으로는 실질적 변화 보장 못하며, 데이터 활용·보안 우려가 존재합니다.
장점
- • 성별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과 사회의 인식 제고
- • 공시를 통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
- • OECD 등 국제 기준과 일치하여 글로벌 투자자 신뢰 상승
- • 데이터 수집으로 정책 입안에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 확보
우려되는 점
- • 기업에 추가적인 보고서 작성 부담과 비용 증가
- • 성별 데이터 수집·공시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보안 문제
- • 공시만으로 실제 임금 구조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준수’ 위험
- • 규제 시행·감시·처벌 메커니즘이 미비해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