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학대 범죄, 보호자 한정 해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민석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AI 요약

요약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이웃·친인척 등 보호자 외 성인에 의한 학대가 법적으로 처리된다.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시행 전 6개월 이내 적응 기간을 두었다.

장점

  • 피해 아동 보호 범위 확대
  • 법 집행 일관성 강화
  • 학대 방지 의지 고취
  • 통합된 정의로 판례 발전

우려되는 점

  • 과도한 범죄 범위 확장 가능성
  • 성인 중 일부가 무심코 범죄에 해당될 우려
  • 집행·증거 수집 어려움
  • 보호자와 가족 관계 긴장 유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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