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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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
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교통사고 유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을 확대한다. 기존 범죄와 특정범죄에 대해 손해·일실수익·양육비를 포함한 배상을 명령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배상금 과다, 재판부 판단 남용, 사법부 부담 증가와 같은 위험이 있다.
장점
- •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
- • 법원 배상명령 범위를 확대해 민사소송을 줄일 수 있다.
-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우려되는 점
- •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과도한 배상금이 명령될 위험이 있다.
- • 배상명령 확대가 법원 업무량과 소송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 피해자·피고 사이에서 배상금 중복 청구 가능성(민사·형사 중복)이 있다.
- • 보험회사의 보장액 확대와 보험료 상승 압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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