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사모펀드, 비밀이 밝혀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문진석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사모펀드 진입을 인가제로 전환해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 연간 경영·서비스 평가를 공표해 투명성을 높인다. 3. 이익 배당·차고지 매각 시 승인 필요로 하여 무분별한 이익 실현을 방지한다.

장점

  • 공공성 강화로 저수익 노선 유지가 용이해짐
  • 연간 평가·공표로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이익 배당·매각 승인 절차로 무분별한 자산 처분 방지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지정으로 지역 맞춤 운송 운영 가능

우려되는 점

  • 인정·승인 절차 증가로 행정 부채와 지연 가능성
  • 민간 투자자 유입 감소로 운송 시장 다변화 저해 가능
  • 보조금 지급 및 회수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위험
  • 법적 분쟁·소송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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