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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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도 더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조).
AI 요약
요약
기존 규정은 국내·외 사업을 동일하게 제한해 해외 투자를 차단했다. 개정안은 하수도·신재생에너지 등 해외 사업을 허용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성이나 재정 부담이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물·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가 확대된다.
- • 해외 수익 창출이 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 전 세계 물·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해외 사업에 집중하면서 국내 물·수자원 사업의 자원 배분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 • 해외 프로젝트 실패 시 공사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 규정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해외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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