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R&D, 협력으로 성공률 50% 끌어올리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5.03.26 ~ 2025.04.04 D+417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AI 요약

요약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 공유를 위한 시책을 세운다. 사업화 성공률을 50%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우려된다.

장점

  • 정부가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해 R&D 효율성 상승
  • 중소기업 간 기술 공유로 시장 진입 장벽 감소
  •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가능성 확대
  • 국가 차원에서 통합 기술 개발 가속화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정부 개입이 기업 자율성 저해 우려
  • 자금 배분에 대한 편향·부당성 가능성
  • 성과 공유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 갈등 발생 위험
  • 협력 대상 선정 시 대기업 우대 현상으로 중소기업 격차 심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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