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비 공개, 불투명 끝?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선
심사 기간 2025.03.26 ~ 2025.04.04 D+417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특수활동비 목적을 법률에 정의해 투명성 강화. 일정 금액 초과 집행 시 국회·감사원 보고 의무 부여로 감시 체계 확립. 안보·기밀과 무관한 집행 내역은 공개, 잠재적 오용 위험은 감소하나 여전히 비공개 비밀 부분이 남아 부작용 가능.

장점

  • 법률화로 목적이 명확해져 부당 사용 가능성 감소
  • 집행내역 보고 의무로 국회·감사원 감시 강화
  • 비밀과 무관한 비용 공개로 예산 투명성 제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간 조정 역할을 통해 효율적 집행 지원

우려되는 점

  • 비밀 유지 요구로 일부 비용이 비공개로 남아 투명성 저하 가능
  • 보고 절차 미비 시 과중 행정 부담과 지연 우려
  • 정의된 금액 기준이 과소·과대될 경우 집행자에게 부적절한 제약 초래
  • 공개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존해 주관적 판단 가능성으로 오해·정책 왜곡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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