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신도 질병휴가 6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권향엽
심사 기간 2025.03.26 ~ 2025.04.09 D+412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업무외 질병)를 연간 60일까지 보장. 첫 3일은 유급이며, 7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있으나,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증빙서류 부정 가능성 우려.

장점

  • 근로자 건강 보호 및 회복 기회 확대
  • 업무 외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직무 만족도 상승
  • 기업의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권 존중 강화
  • 제도적 명확화로 근로계약·노동관계 안정

우려되는 점

  • 기업 부담 증가 (병가 급여·증빙 서류 관리)
  • 진단서 조작·위조 가능성으로 부당 사용 위험
  • 작은 기업에서 행정 절차 부담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법령이 과도하게 복잡해져 이행과 감독 비용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