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주택, 서비스 공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헌승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품질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과태료 200만원 부과로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며, 정보 공개가 과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노인 입주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선택권을 강화
  • 공개·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품질 향상을 촉진
  • 정기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 개선에 활용되어 복지 서비스 수준이 상승
  • 운영자에게 품질 관리 책임을 부여해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림

우려되는 점

  • 서비스 내용 공개 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
  •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공개·조사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기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에 따른 행정·조사 비용이 증가
  • 과태료 집행·모니터링이 어려워 법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