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카페, 이제 위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헌승
심사 기간 2025.03.28 ~ 2025.04.11 D+410
제출일 2025.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동물전시업에 보유동물의 안전·건강·탈출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2)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정기 검진·생태계 교란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3) 규제 강화로 동물 복지와 공중위생이 개선되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비용·행정 부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장점

  • 동물의 안전·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복지 향상
  • 위반 시 벌금·법적 제재가 명확해져 감시·집행이 강화
  • 공중위생 보호 및 생태계 오염 위험 감소
  •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산업 이미지 개선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전시업체의 운영비·행정비용 증가
  • 규제 이행 부실 시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하 가능
  • 업종 재분류·허가 절차 복잡화로 신규 진입 장벽 상승
  • 규제 과다 적용 시 창업·운영 의욕 감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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