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
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
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
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상병수당을 도입해 질병·부상·출산 시 평균 급여의 66.7%를 3개월 보수·소득으로 보장한다. 2.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와 별개로 상병수당을 지급해 ‘아프면 쉴 권리’를 강화한다. 3. 신청은 공단에 신청 후 3일 이내 결정·지급되며, 이미 유급병가 수령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프리젠티즘 방지·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비용과 사기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근로자 소득 손실 방지로 실질적 생활안정 제공
- • 프리젠티즘 감소로 업무 생산성 향상
- • 의료비 부담 완화로 건강관리 증진
- • 공단 절차 간소화(3일 이내 결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공단 재정 부담 증가·보험료 인상 가능성
- • 사기·부정청구 가능성으로 지급 조정 부담
- • 근로기준법과의 중복 규정으로 행정 혼선 발생
- •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제한(유급병가 수령자 제외)으로 일부 근로자 차별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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