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권 보장? 이제 실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등 관광 분야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관광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바,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AI 요약

요약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정부는 시설·환경 정비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 실행 시 행정·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우려된다.

장점

  • 장애인 관광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률이 상승한다.
  • 기본계획에 장애인 항목이 포함되어 체계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 정책 실행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가 확보돼 근거 기반 정책이 마련된다.
  • 관광산업의 포용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행정·재정 부담이 커져 지역·지자체의 실질적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
  • 시설 정비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차별적 이행 가능성이 있다.
  •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위험이 있다.
  •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관광업체가 부담을 느껴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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