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이용자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함
- •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고, 해외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장에 따라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 제도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과태료 상향에 따라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_shouldering할 수 있음
- •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제도의 준수 여부를 고민하게 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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