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 정보도 외국인에 팔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6.01.23 ~ 2026.02.01 D+148
제출일 2026.01.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와 단순 연락수단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및 제76조 등).

AI 요약

요약

1.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2.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불만 처리·피해 구제·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 제공 등으로 확대된다. 3. 과태료 상향으로 준수 의무가 강화되지만, 중소 기업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이용자 불만·피해 구제 절차가 명확해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 명예훼손 분쟁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사안 해결 속도가 빨라진다.
  • 국내 대리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투명성이 높아진다.
  • 과태료 제재가 강화돼 불법·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대리인 지정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중소·스타트업에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돼 부적절한 정보 활용 가능성 증가한다.
  • 연간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
  • 과도한 제재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방해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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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 세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심사용 데모 의견(반대): 취지는 좋으나 조문 설계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대
    04.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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