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족, 삶을 바꾸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임호선
심사 기간 2025.03.27 ~ 2025.04.05 D+416
제출일 2025.03.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 설치와 프로그램 개발을 명시해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책을 적극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며,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법인에 위탁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자금 배분과 운영 독립성이 부족하면 특정 집단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장점

  •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을 법률화해 복지 실현 가능성 증가
  • 센터 설치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가능
  • 여성가족부가 정한 법인 위탁으로 전문 운영이 기대

우려되는 점

  • 지원센터 운영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심해 전국적 복지 균형이 깨질 위험
  • 특정 기관에 위탁될 때 정치적 영향으로 편향된 서비스 제공 가능
  • 복지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증가해 다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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