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이제 안전하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민규
심사 기간 2025.03.27 ~ 2025.04.05 D+416
제출일 2025.03.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① 알고리즘의 정의와 안전·신뢰·공공성 기준을 명시합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③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해 사회적 불평등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장점

  • 알고리즘 개발·운용 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사용자 보호를 높임
  • 공공성 기준을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촉진
  •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산업계의 준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임
  • 정책적 기준이 마련돼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규제와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
  • 과도한 규제가 혁신 속도를 늦추어 신기술 도입 지연 위험
  • 가이드라인이 구체적·현장에 맞지 않을 경우 이행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정책 결정이 부정적·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제약을 가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