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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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AI 요약
요약
도심융합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규정한다. 감면은 도심융합특구 지정 기준과 투자 규모·고용 인원 등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된다. 감면 혜택이 세수 감소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목표하지만, 세제혜택 집중으로 부당경쟁 및 불공정 경쟁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한다
- • 지역 일자리가 창출된다
- •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
- • 균형 발전이 촉진된다
우려되는 점
- • 세수 손실 가능성이 있다
- •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
- • 행정·규제 복잡성이 증가한다
- • 부당 이용·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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