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① 전략산업제품 생산 시 소득·법인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 ② 2035년까지 9년간 지속 가능, 감가상각비에 대한 차감 규정 포함 ③ 수도권 외 지역에 대손·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미공제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장점
- • 국내 생산 장려로 산업 자립률 향상
- • 첨단 기술·신성장 분야 일자리 창출 가능
- • 지방 산업 기반 강화로 지역 균형 발전
- • 전략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우려되는 점
- •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압박 가능
- • 공제 기준과 절차의 모호성으로 세무조사 부담 증가
- • 기업이 공제·환급을 동시에 활용해 과도한 이익 추구 가능성
- • 지방·수도권 간 세제 차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