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용품, 15% 공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홍배
심사 기간 2025.03.27 ~ 2025.04.05 D+416
제출일 2025.03.2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OECD 평균인 1.

51명보다 약 0.

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

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AI 요약

요약

소득세법 개정안은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단,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제한한다. 공제는 세무신고 시에만 적용되며, 부정 이용 가능성은 낮으나 세무기관의 검증 필요성은 있다.

장점

  •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
  • 육아용품 산업의 수요를 촉진해 관련 산업 성장에 도움
  • 여성·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성별 평등·가족지향 정책 강화
  • 공제는 소득세에 반영되어 국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려되는 점

  • 공제 한도(연 300만원)가 실제 육아비를 완전히 충당하지 못해 실질적 절감 효과가 제한적
  • 공제는 세금 신고 시에만 적용되어 비신고 가정에 혜택이 부과되지 않음
  • 신청·검증 절차가 복잡해 행정비용 증가 가능
  • 공제 대상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보다 중상위 가계에 더 유리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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