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물, 에너지 혁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권영진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0 D+411
제출일 2025.03.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ㆍ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경험한 사업자의 확산에 따른 자발적 참여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13조의2 및 제35조).

AI 요약

요약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기존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공 기관이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의무화가 사업자 선정에 정부의 영향력 확대와 비효율적 비용 발생 위험을 동반한다.

장점

  •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운영비 절감
  • 탄소 배출량 감소로 국가 친환경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의 리모델링 경험이 민간 시장에 확산
  • 공공 건물 성능 데이터 확보로 정책 개선 용이

우려되는 점

  • 예산 부담 증가와 재정 압박
  • 추진 과정에서 부패·사찰 가능성
  • 세부 기준 미흡 시 비효율적 개조로 비용 초과
  • 특정 기업·공정에 대한 불공정한 선정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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