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공공이바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3.31 ~ 2025.04.09 D+412
제출일 2025.03.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공무원법에 AI 도입을 적극행정의 한 축으로 포함, 공무원 인사 및 교육 계획에 반영.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해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함. 인사우대·교육·심의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며, 사전 제정된 행정절차법·국가공무원법 동시 통합이 전제됨.

장점

  • 행정 서비스 속도와 정확성 향상으로 국민 편의 증대
  • 공무원 업무 효율 증가, 반복 업무 자동화로 인력 재배치 가능
  •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 법적 근거 확보로 AI 활용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가능

우려되는 점

  • AI 알고리즘 편향·오작동 시 부당 결정으로 시민 불이익 발생 위험
  •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에서 보안 위협 및 침해 가능성
  • 인사우대·교육 비중이 AI에 과도하게 기울어 인력 다양성 저해
  • 행정절차법·국가공무원법 동시 제정 전제 실패 시 규정 충돌·법적 혼란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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