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공공 업무가 변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3.31 ~ 2025.04.09 D+412
제출일 2025.03.2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에 포함시켜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공무원 인사상 우대·교육 계획 수립·시행이 허용되어 AI 활용이 장려된다. 3. 그러나 AI 의존이 공공 결정을 편향시키거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AI 활용으로 행정 절차 효율성 증가
  • 공무원 업무 효율 및 만족도 향상 가능
  • 민원 처리 속도 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인사·교육 계획 수립 시 AI 데이터 활용으로 객관성 확보

우려되는 점

  • AI 의사결정 편향으로 공정성 저하 위험
  • 개인정보 유출·남용 가능성 증가
  • AI 시스템 오류 시 공공 서비스 차질
  • 인력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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