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도 감면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보윤
심사 기간 2025.03.31 ~ 2025.04.09 D+412
제출일 2025.03.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AI 요약

요약

장애인이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 시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현행법은 배기량 기준만을 적용해 감면 대상을 제한하던 반면,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차량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확대한다. 감면 규정이 명확해짐으로써 환경 보호와 장애인 편의가 동시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장애인 자동차 구매 비용 절감으로 생활 편의성 향상
  • 환경친화적 차량 사용 확대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 촉진으로 신산업 창출 가능성
  • 장애인과 환경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사회적 가치 증대

우려되는 점

  •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한 기준 설정이 복잡해 행정 처리 비용 상승
  • 감면 혜택이 차량 가격 상승을 유발해 장애인 실질 이익 감소 가능성
  • 감면 대상 명확성 부족으로 부정수급 위험 존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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