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AI 요약
요약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시작 시점이 ‘사유를 안’으로 명확화되어 분쟁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연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점
-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요구 권리가 강화됩니다.
- • 분쟁 해결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을 높입니다.
- • 근로자의 창의적 활동이 장려됩니다.
- • 기업과 종업원 간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려되는 점
- • 기업에 추가 행정·법률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장기 요청으로 인해 신속한 결론 도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청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 • 연장 기간이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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