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사육업체, 감시 강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송옥주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안은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를 병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허가증을 영업장 내 명확히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보호 기부금 모집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 편의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기부금 활용의 유연성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장점

  • 동물 사육·판매업과 위탁관리를 분리해 이익 충돌을 방지한다.
  • 허가증 게시 의무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뢰 정보를 제공한다.
  • 동물보호 기부금 모집 금지로 기부 금액이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 규제 일관성 강화로 동물복지 수준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동물 사육·판매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 소규모 업체가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위탁 관리와 사육·판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된다.
  • 기부금 모집 금지로 동물보호 단체와 연계된 자선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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