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포획, 해양 재앙 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원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5 D+406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① 유해해양생물 관리 규제 완화로 민간 포획을 허용한다. ② 비어업인의 자격과 포획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③ 규제 완화가 과도한 수확과 환경 파괴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유해생물 감소로 수산업 보호에 기여한다.
  •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도움을 준다.
  • 민간 참여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예산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포획이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을 초래한다.
  • 비어업인 자격 부여 절차 미비 시 오용 가능성이 있다.
  • 감독 체계 부재 시 불법 포획이 증가할 수 있다.
  • 예산 지원이 부족하면 정책 효과가 미미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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