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도 1인 창업 가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장겸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0 D+411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ㆍ향락ㆍ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AI 요약

요약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법은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해 왔으나, 개정안은 사행산업 등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금융 등 새로운 산업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원 범위 확대는 부동산·금융 등 규제 미비 분야의 남용 가능성을 남긴다.

장점

  • 1인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젊은 인재들의 창업 욕구를 충족시킨다.
  •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킨다.
  • 소규모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 정부 지원 체계가 통합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예산 부담이 증가해 다른 사회복지·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부동산·금융 등 규제 부실 업종이 지원을 남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 지원 대상 정의가 모호해져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경쟁이 불공정해지면 기존 기업과의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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