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이름, 과태료 5백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5.04.03 ~ 2025.04.12 D+409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AI 요약

요약

한국관광공사와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한다. 규정 강화로 공공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다. 명칭 유사성 판단이 주관적이라 소규모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받을 위험이 있다.

장점

  • 공공기관 간 과태료 수준을 동일화해 형평성을 확보한다.
  • 불명확한 명칭 사용을 방지해 브랜드 혼란을 줄인다.
  • 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위반 시 자제 효과가 강화된다.
  • 법령이 명확해져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소규모 업체가 과태료 부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명칭 유사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
  • 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과도한 규제 강화가 창업·혁신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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