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AI 요약
요약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기업은 5년간 100% 세율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면율이 가중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 유치를 장려합니다. 하지만 감면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세수 손실 및 지역 경제 불균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 창업·투자 유도
-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 기업 부담 경감으로 스타트업 성장 촉진
- • 지방 소득·소비 증가에 따른 전국 경제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 세수 감소로 국가·지방재정 압박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심화 가능성
- • 기업이 감면에 의존해 구조적 개선이 미흡
- • 감면율 계산·행정이 복잡해 집행·감시 부실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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